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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사업 내용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2025 신청 기간 및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을 통해 사업주는 최대 720만원, 청년도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시고 장려금 혜택받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썸네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 촉지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및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라면 이와 관련된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에 대해 정리해드릴테니 참고 하시고 신청해보세요!

2025 청년일자리요건

기업 및 근로자 충족 신청요건

취업애로 청년으로 만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 4개월 미만 참여 가능한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및 재학 중인자는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 폐자영업자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신청하기 전 직전 월부터 1년간의 고용보험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및 사업주

정규직 채용 및 고용기간
정규직 채용만 가능하며 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가능 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역주력산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

2025 청년일자리 장려금 얼마나 지급될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공통사항)

청년 1인당 월 60만원을 1년가 지급(월60x12개월). 총 720만원을 기업에 지원.

채용 후 최소 6개월 유지시에만 지급하며 1차시 6개월분을 7월차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6개월 이후 부터는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고 최대 1년간 지원.

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

2025년 신설된 "2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지원.

참여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48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
18개월 차에 240만원을 지급, 24개월 차에 240만원, 총 480만원 지원.

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 신청요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은 공통 필수 조건입니다. 

계약직채용은 신청 불가. 

단, 실습 및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된다면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지원기간으로 봅니다. 

채용 후 3개월 이전이라면 소급해서 적용가능.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고용시
  •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 가능한 기업
  • 5인 미만 참여 가능한 기업에는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 등.
  • 우선지원대상인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유형2. 빈일자리 업종 지원.

  • 만 15세부터 34세이하(군필자는 만 39세까지) 모든 청년이 대상입니다.
  • 참여기업은 기존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만 가능하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성지원대상 기업이 참여가능(대상기업은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셔서 확인가능)
  • 유형 1의 기존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불가

청년일자리 근로자 신청요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가능 청년 근로 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이 필수. 단 특정 프로젝트 완료 등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건 충족.
  •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고용 24 누리집 접속
  2. 기업회원 로그인(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3. 기업지원금메뉴에서 신규채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잘여금을 선택
  4. 해당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지역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운영기관에서 승인 후 필요서류 제출
  6. 지역에 따라 관할 운영기관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더 좋습니다.

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 기업의 경우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등

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 2025년 비교 총정리

구 분 2024 개편 → 2025
유 형 단일유형 I유형 II유형
대 상
업 종
모든업종
모 든
업 종
빈일자리 업종
대 상
청 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 청년 모든청년
지 원
기 간
2년 1년 2년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1,200만원<2년>
720만원(월60만원)+2년차 480만원
720만원
<1년 지원>
720만원
<1년 지원>
청년장기근속 인텐티브 -  
480만원<2년>
*18,24
개 월차
각 240만원

도약장려금 추가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청년이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