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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생계급여 계산방법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2025년 주거급여는 어떻게 달려졌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원금액 생계급여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요건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주거급여 사업이란?

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라고해요.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고 실제임차료가 0인 경우 지급 제외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생계급여 계산방법
  • 가구원수가 7인 이사의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계산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의 주택 경우라면 실제임차료는 (1,000 ×4%)÷12개월 = 133,333원이 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2025 생계급여기준

▣ 2025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클 경우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 씨(3인가구) 경우

Q. 소득인정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 원 =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412,169원) 이하여야 하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30만 원 전액 지원가능.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의 수익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4인기준 약 292만 원)여야 합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상태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각각의 재산별로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생계급여 계산방법
주거급여 생계급여 계산방법

또한 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도 가능합니다. 

신청주체는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생계급여 계산방법
주거급여 생계급여 계산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서류 서식은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변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주거급여 대상 자가진단

급여신청 후에는 시 군 구 조사팀에서 소득 재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부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월급자격 여부가 결정
  2.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3.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월급이 지급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 많은 분이 혜택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