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2025년 주거급여는 어떻게 달려졌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원금액 생계급여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요건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주거급여 사업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라고해요.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 수급자의 소득인정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고 실제임차료가 0인 경우 지급 제외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가 7인 이사의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계산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의 주택 경우라면 실제임차료는 (1,000 ×4%)÷12개월 = 133,333원이 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 2025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클 경우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 씨(3인가구) 경우
Q. 소득인정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 원 =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412,169원) 이하여야 하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30만 원 전액 지원가능.
주거급여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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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의 수익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4인기준 약 292만 원)여야 합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상태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각각의 재산별로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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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생계급여 계산방법 |
또한 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도 가능합니다.
신청주체는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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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생계급여 계산방법 |
주거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필요서류 서식은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 자가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 |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변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신청 후에는 시 군 구 조사팀에서 소득 재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부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월급자격 여부가 결정
-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