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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공무원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출산 지원을 위해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10일에서 20일로 변경된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용기한 역시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출산휴가를 최대 3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개인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내용



  •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 사용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 사용횟수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다태아의 경우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 분할횟수는 3회에서 5회로 확대.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 배우자가 출산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을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숙아 출산 경우

이번 개편 사항에서는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행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라면 출산휴가를 10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였다면, 90일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만 해당 사실 증빙가능한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10일을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산모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고, 아빠 역시 육아에 동참하여 신생아를 돌보며 부모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 시행일

  •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
  • 초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이 목적
  • 출산 후 초기 육아 참여를 적극 촉진하여 여성 경령 단절 문제 완화
  • 각 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