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ive Advertisement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정리(2025년 기준)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입니다.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와 특정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노후차-조기폐차-지원사업-썸네일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지원금 상한액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 총중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경유차: 최대 300만 원.
  • 4등급 경유차: 승용차 기준 최대 800만 원.

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3,5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 7,500cc 초과: 최대 7,800만 원.

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 5등급 차량: 최대 4,000만 원.
  • 4등급 차량: 최대 1억 원.

4. 지게차 및 굴착기

  • 굴착기(16톤 미만): 최대 1,650만 원.
  • 지게차(18톤 이상): 최대 1억 2,000만 원.

추가 지원

  •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급.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1][5].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과 지원율에 따라 산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신청하기-배너


1.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선정방법에 관현 규정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대상에서 제외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 (75kw 이상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06년 이전 제작된 기타 건설기계를 말함)
소유차량등급-바로-확인하기-배너

2. 조기폐차 신청 조건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사용본거지 기준: 말소 전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정기검사 및 운행 가능 조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 합격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사 합격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조건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차량(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 발급)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조건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함

소유 기간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연속 소유
  •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 소유한 경우 인정.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안내문

3. 지원 제외 대상

  • 사고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정부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 폐차 후 말소 등록이 불가능한 차량

노후 경유차 및 특정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조건과 대상 차량에 대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이전최근